[Q&A]

해외에서 지인을 통해 선물용도로 물품을 받을 때 상품의 택을 제거하고 받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선물 포함)으로서 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 배송료, 보험료 포함)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판매용, 타인의 물품 등)은 과세대상으로 과세하고 통관해야 합니다.

[참고] 목록통관 범위 물품은 $200 미만입니다

 

포장(택)을 제거하더라도 물품가격을 심사하여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