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수수료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한국으로 보내어 지는 물품은 구입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 정식통관이 되면서,

의류 및 신발($100 미만) 외 모든 상품에 대해 운임비 외 국내에서 통관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1. 의류 및 신발이라도 $100가 넘는 경우

2.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초코렛, 와인, 커피, 음료수 등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용품(애완용품 포함)에 대하여 세관에서 성분검사를 하는 명목

 

3. 화장품

 

4. 배송상품의 총금액이 $100이 넘는 경우

 

5. 기타(의류 및 신발 외)

 

 

저렴택배에 운임결제를 하실 때 별도로 $5 추가 금액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