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관세청 블로그

 

 

[Q&A]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사자 기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 중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 함)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기준

*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 중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가족을 통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인(외국 시민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 '가족을 동반한다'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본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 기간의 3/20 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체류자 기준

*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 중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할) 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됩니다.

 

 

 

출저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