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저렴택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는 필수 기재사항이오니,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서 수입신고시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전용 사이트에서 발급(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신청매뉴얼(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PrgsOrdrPop.do
)



 Unipass.gif




 


2. 세관에 직접 발급 신청 

세관에 방문 혹은 본부세관 부호관리자가 수작업등록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발급 관련 문의 1544-1285로 문의해주세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관 통관시 검사결과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관 미승인 조치로 통관이 지연됩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뉴욕저렴택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