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 해외에서 1~2개월 정도 사용후 한국으로 다시 재반입하려고 할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해외로 1~2개월 정도 여행후 재반입을 할 경우에는 일시수출입차량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로 '일시 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에 의한 방법에 따라

여행 중 사용할 자가용 승용차를 반출입하는 절차입니다.


일시 수출 자동차는 일시 출국자가 일시 출국할 때에 반출하는

본인이 사용할 자가용 승용차, 소형승합차,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이륜자동차입니다.


신고인은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에 시·도지사가 교부한 일시반출을 위한 자동차등록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자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 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자

다만, 가족의 승용차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



일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보세구역에 재반입을 해야 하며, 재수입신고는 수출 통관지 세관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의 일시 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