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씨앗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통관절차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자의 경우 세관장의 요건확인대상품목으로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번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