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에서 $600로 상향조정됩니다.

하지만 주류는 용량 1리터, 금액 $400 이내에서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2oz) 1병 등의 면세범위는 기존과 같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600 초과 세관 자진신고시 납부세액 30%가 감면되고,

미신고 적발시 가산세가 30%에서 40%로(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위반자는 60%)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