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발송한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업체에서 세관을 통과하려면

주민번호를 세관직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주민번호를 세관직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쇼핑몰 상품을 받는데 주민번호를 꼭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통관할 때는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체는 사업자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수입신고를 해야 통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업체(운송업체 또는 관세사)에 다시 연락해 수입통관과 관련한 사항인지 확인하고

주문한 물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 후 수입통관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순으로 수입통관절차를 하게 됩니다.

[참고]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