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특송업체는 물품을 배달하면서 세금을 수취인에게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특송물품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특송물품의 면세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송물품의 면세기준은?

외국에서 보내온 물품이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15만 원 이하(목록통관의 경우 $200 이하)이면서

국내 물품수령자가 자신이 사용할 물품인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세관에서는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를 '과세가격'이라고 하는데,

특송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 원(목록통관의 경우 $200 이하)을 넘지 않으면 면세가 됩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만 세금을 부과할 뿐이고, 선물이나 기증받은 물품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대가없이 받은 선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