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제우편을 통해서 비타민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할 때 수량 제한이 있나요?

 

 

1.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물품가격에 운송관련경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에 운송관련경비 등을 포함한 총과세 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초과 등)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건강기능(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인 경우의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15만원 이하(물품가격에 운송관련경비 포함)로서 6병 이내이며(300정 등 정수제한은 없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따라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승인 등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3. 또한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 중

 

*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등이

- CITES 규제물품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인 경우 면세통관범위라 해도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사(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조사하여 수시로 관세청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야기될 수 있는 물품의 명세'를 통보하며, 관세청에는 그를 근거로 동 물품들이 수입시 관련기관의 요건확인을 받아야만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요건확인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요건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