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해외사이트에서 가정용 전기드릴을 구매했다. 문제는 세금이 얼마나 붙느냐는 것이었지만

한미 FTA로 인해 200달러 이하의 제품은 면세가 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며칠 후 A씨에게 세금을 내야만 물건을 주겠다는 세관의 연락이 왔다.

면세인 줄 알았던 관세 8%를 내라는 것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한미 FTA 협정으로 자가사용의 경우 $200 이하의 물건은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구매한 제품이 미국산이 아니라도 미국에서 특송화물로 들어오는 $200 이하의 물건은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에 따라 $200 이하의 물건이라도 수입제한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두고 있는데, 전기드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수입제한 상품으로는 의약품과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식품류, 과자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건이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세관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물품 등도 이에 포함이 되는데,

 

A씨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전기드릴을 수입해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규정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제품은 안전인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 세관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외사이트에서 물품구매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