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 전부터 갖고 싶었던 바이올린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면 꼭 배워서 제대로 연주하겠다고 마음먹은 A씨는

귀국 후 바이올린 학원을 다녔습니다.

 

A씨의 바이올린을 본 강사는 악기는 멋있다고 칭찬했지만 연주소리를 듣고 바이올린을 수리하도록 권유했고, 이에 A씨는 난감해졌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영국까지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국에서 수리하자니 불안했던 A씨는

바이올린을 판매했던 영국의 매장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장 주인은 A씨가 바이올린을 구입한지 1년이 넘었지만 멀리 있으니, 배송비만 부담하면 무상으로 A/S를 해 주겠다며

바이올린을 영국으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영국으로 바이올린을 보냈고, 매장 주인은 바이올린을 수리해 A씨에게 물건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뜻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바이올린이 고장나 수리를 맡기는 것도 수입품으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만약, A씨가 바이올린을 보내기 전에

수리를 받은 후, 다시 들어 올 제품이라는 것을 신고해 감면신청을 했다면 수리비와 배송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물품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S 보증기간(1년 이내)에 수리를 받을 때는 물품에 대한 감면은 물론 배송비까지 면세가 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