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외국에서 들여오는 중고물품 혹은 기증품의 경우 국내로 들여올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이나

국제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 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외의 기증받는 물품이라면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수입하시는 물품이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물품별로 관세율이 결정되며, 일반적인 세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가치세율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일반 수입물품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중고물품을 판매 목적이 아닌 기증받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의하여 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과세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TEL042-714-7504~5)에 관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