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DHL, Fedex, UPS 등 국제택배회사가 들여오는 개인 선물이나 소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배달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특송물품이란?

국내에서 홈쇼핑으로 물품을 사면 국내 택배회사가 집으로 배달하여 주듯이,

특송물품도 국제 택배회사가 물품을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 다만 물품이 외국에서 온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DHL, Fedex, UPS 등 국제 택배회사가 Door to Door 방식으로 배송하는 물품을 특송물품이라 하며

세관통관을 거쳐 수취인에게 배송됩니다.

 

 


통관절차는 특송업체가 대행한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가 진행하는데,

특송물품에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특송업체가 먼저 대납하고 배송할 때에 세금을 포함하여 통관대행수수료와 운송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의 세관통관 분류 기준

특송물품은 가격과 물품의 특성에 따란

 

- 목록통관

- 간이신고

- 일반신고

 

등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목록통관 절차

자가사용할 물품이나 상업용 견본품 중 가격이 미화 $100(미국발 $200) 이하인 물품은

특송업체가 물품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세금없이 통관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간이통관 절차

미화 $100 초과 $2000이하인 물품은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산으로만 물품내역을 세관에 수입신고합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도 대부분 검사가 생략되나, 물품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통관 절차

미화 $2000를 초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물품 그리고 의약품, 검역대상 물품 등은 '일반 수입통관'을 해야 합니다.

일반 수입 통관되는 특송물품은 일반물품과 같이 식품, 의약품은 수입허가를,

식물, 축산물은 검역 등 수입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만 국내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