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외국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시 관세를 지불하였는데, 이를 반품할시 관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처음 수입한 물품이 원래부터 하자 있는 물품인 경우(불량물품, 구매계약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등)는

해외의 판매자에게 클레임 제기를 통해 동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처음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변심을 통한 교환(취소)이나 원래 구매계약한 물품이 반입되었으나

다른 물품으로의 단순교환(취소) 등의 사유는 계약상이로 볼 수 없어 수출하더라도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약상이 수출이라 함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하자가 있거나 다른 물품이 들어오는 등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에는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는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만

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6조 참조)

 

- 계약상이수출을 하고자 하는 통관지 세관에 수출신고서에 사유서, 계약서(인보이스 또는 인터넷구입 내역 등),

클레임 제기 관련 전문서류, 수입신고필증(간이통관내역서 포함) 등을 제출(서류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동 사유가 계약상이수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통관지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3. 수출신고는 수출입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최초 구매한 물품을 수입신고했던 관세사나 다른 관세사를 섭외하셔서

수출통관절차를 의뢰하는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세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