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해외구매대행 또한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구매대행 시에는

자신이 사용할 물품으로서 운송료와 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을 넘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 세금과 관련해서 인터넷 쇼핑물품 면세의 경계선을 알아 보겠습니다.

 

 

 

동일업체에서 구매한 물품, 같은 날 배달되면 세금폭탄?

 

예를 들어 A라는 해외 쇼핑몰에서 4월 1일 구매한 신발과 4월 15일 구매한 화장품이 각각 다른 날짜에 도착하면

모두 면세가 되지만(과세가격 15만원 기준) 

 

나누어 산 물품이 같은 날 도착하게 된다면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동일업체가 아닌 서로 다른 업체에서 구매했다고 해도 같은 날 도착하게 되면(과세가격 15만원 기준)

전체 가격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른 날 받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명이 주문, 수령인은 두명! 세금은?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주문자 이외에 수령자가 추가된다면

비록 수령자가 2명일지라도 주문자 1명에 대해 전체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보아

그를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합산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설령 수령자 2명 각자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 세액심사과정에서 주문자 등은

관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조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합산한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혐료를 합친 금액)이

15만원이하이고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 등이 면제되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판매물품, 타인의 물품 등),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합산한 가격)에 일정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