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구매대행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품이 통관상 문제가 되는 상품인지 또 구매대행 시 관세,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의 관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구매 등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물품가격에 운송관련 경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 등이 면제 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에 운송관련경비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초과 등)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 통관절차]

- 특급탁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시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면세처리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됩니다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대상 전자상거래 물품 제외)

 

 

[우편물품 통관절차]

-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분류하여

- 면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 과세대상 우편물은 보류후 통관안내서를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합니다.

 

수취인은 통관안내서에 따라 해당세관(우체국)에 가서 과세가격신고, 세금을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하여 오는 방법이 있고, 과세가격 자료 등을 해당 세관에 FAX로 송부하여 통관하는 원격지 통관제도가 있습니다.

 

우편물 통관안내서를 받은 후 통관안내서에 표시된 세관에 전화하여

가격자료 등을 FAX로 송부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 목록 및 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2. 구매대행 시 관세, 부과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세가격 : 물품구입가격 +운임 + 보험료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과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세율(10%)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일 경우 항공운임을 적용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인 경우에는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해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 요금표에 게기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한 요금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편소포우편물 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항공운임을 적용(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