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뜻하는 연중 최대의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런 시즌이 되면 국내의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도 대대적으로 파격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클릭 한번으로도 손쉽게 구매와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물품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인터넷 구매나 우편으로 선물 및 구입한 물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 합산금액)이 15만원 이내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부가됩니다.

 

과세가격(구입가격에 운송관련 경비 포함)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 통관해야 하며,

동 물품(의류)이 반입되어 과세되는 경우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관세 13%, 부가세 10% 부과되어 통관이 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구입가격에 운송비 포함) × 13%

- 부과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수입신고는 물품이 도착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물품이 수입신고 후에나 관세 등의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