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 인터넷쇼핑은 15만원 이하로 나눔 배송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진실은?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품의 면세금액은?

전자상거래 물품 중 자신이 사용할 물품으로 운송료와 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면세가 됩니다.

다만, 같은 해외 쇼핑몰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같은 날 도착한 모든 물품을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면세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동일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산 기준은?

예를 들어 A라는 해외 쇼핑몰 판매자에게 4월 1일 구매한 신발(14만원)과 4월 15일 구매한 화장품(13만원)이

4월 10일과 4월 25일 각각 우라나라에 도착하면 모두 면세가 되지만,

나누어 산 물품이 4월 25일 한 날에 도착한다면 과세가격이 27만원이 되므로 전체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서로 다른 판매업자인 경우 합산 기준은?
4월 1일 해외 쇼핑몰 A에서 신발(14만원)을 사고 4월 2일 B에서 화장품(13만원)을 구매한 경우에는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했더라도 모두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A와 B에서 구매한 물품이 모두 화장품으로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27만원 전체가격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판매용은 무조건 세금을 낸다?

15만원 면세요건은 구매자가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물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며,

15만원이 넘지 않게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