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외국물품의 구매가 활발해짐에 따라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 등 세금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구매대행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구매하신 소비자(개인)입니다.

따라서 관세 등 세금은 구매를 요청하신 소비자에게 부과되며 구매대행업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과세기준 :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 과세가격(물품가격+우편요금)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품가격만으로 15만원 이하면 면세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가격 산출시 우편요금도 합산합니다.

 

간혹 물품가격을 저가로 기재하여 면세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적발될 경우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소비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 환율은 어떻게 어떤 시점으로 적용되는가?

관세청에서는 1주일간(월~금) 외국환 은행들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다음주 과세환율을 고시하게 되며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참고) 1주일간 이 과세환율을 사용합니다.

우편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국제우체국에 반입된 날)을 기준으로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우편물이 도착한 날이 속해 있는 주의 과세환율)

 

따라서 구입 당시 환율로는 면세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도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환율이 상승한 경우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조상표 부착물품을 구매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흔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표 부착물품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의 경우 단 한개라도 통관할 수 없습니다.(모두 반송 또는 폐기)

특히 수량이 많거나 빈번하게 배송되어 오는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물품의 구매단계에서 부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