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저렴택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식품,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 목록통관 배제품목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서 수입신고시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전용 사이트에서 발급( https://p.customs.go.kr) -공인인증서필요
신청매뉴얼(
https://p.customs.go.kr/DrbPt/jsp/JBCO217_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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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관에 발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E-mail 혹은 Fax로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https://p.customs.go.kr/DrbPt/jsp/JBCO219_2.jsp)
발급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뉴욕저렴택배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관 통관시 검사결과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관 미승인 조치로 통관이 지연됩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뉴욕저렴택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