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시 현금, 은행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편안하게 납부하실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을 통한 여행자 입국시에는 세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카드로 납수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2012년 1월)

-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관세납부대행수수료 인하(2012년 4월)

-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납부 신용카드 수수료가 1.5%에서 1%로 인하

 

2008년부터 납세자들이 각종 국세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카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대행수수료, 이른바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형편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방식은?

-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관세) 납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ardrotax.or.kr/index.giro

- 이용시간 00:30 - 22:00(365일 연중 무휴)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