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총 구매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향수 2병을 구매시 관세가 부과될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포함)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향수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60ml 이하 1병입니다.

따라서 과세과격이 15만원 이하라도 2병을 구입한다면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과세되는 경우 각종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6.5%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7%

-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 10%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관세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비)  × 10%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