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개인용도로 휴대폰(스마트폰)을 해외에서 몇 대까지 수입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통관 절차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스마트폰은 관세 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의하여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품목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받고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수입승인의 면제 중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 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요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입승인의 면제의 요건 충족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항의 의거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개인용품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통관에 제한이 없으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파법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1대에 대하여는 요건확인이 생략될 수 있지만 그외의 나머지에 대하여는 해당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