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발송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통관하게 되나요?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센터(EMS, 항공소포) 및 부산국제우체국(선편소포)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하에 개낭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입회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

 

- 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통관하거나,

현장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과세통관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 현장에서 과세할 수 없거나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우체국으로 출력하여 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 우편물 통관시 과세처리가 되는 경우,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관안내서를 수취한 후 통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해당 통관 우체국을 방문하여 통관신청

일반적인 품목인 경우(세관장 확인대상 등이 아닌 경우), 세관직원은 수취인과 물품을 확인한 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간이통관 처리합니다.

수취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우체국에서 세금 수납후 현장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관 우체국 홈페이지나 FAX 등을 통하여 원격지 통관신청

통관접수후 세관직원은 해당물품을 검사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간이통관 처리하여 우체국에 전달합니다.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해당 우편물을 배송하면서 우체부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수령하고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교부합니다.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을 초과하는 물품,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선물 등)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이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총과세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해당물품의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합니다.(일반수입신고대상 제외)

 

- 총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 간이세율 = 납부할 세액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