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가 발생하게 되면 관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특송물품 통관절차
특급탁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통상적으로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톡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시거나,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편물품 통관절차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면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과세대상우편물은 보류 후 통관안내서를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합니다.
수취인은 통관안내서에 따라 해당세관(우체국)에 가서 과세가격신고, 세금을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하여 오는 방법이 있고,
과세가격 자료 등을 해당세관에 FAX로 송부하여 통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편물통관안내서를 받은 후 통관안내서에 표시된 세관에 전화하여 가격자료 등을 FAX로 송부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관세 납입 방법
①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창구에 납부하는 방법
세관이나 관세사를 통해 교부받거나 직접 출력한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서로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을 통해 이체하는 방법
관세 등을 납부하실 특정된 계좌번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고객의 거래은행 인터넷뱅캥코너에서 공과금납부방식(관세계좌이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③ 신용카드 등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 등으로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cardrotax.or.kr/index.giro)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의 것을 이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으며, 현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내국세 포함)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④ 관세납부 전용계좌 납부하는 방법
여행자휴대품, 우편물의 경우 관세납부 전용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한 납부절차는 관세부과 및 가상계좌 부여(세관) →
문자 안내 메시지 전송(세관) → 인터넷, ATM, 무통장 납부(수취인) → 수납확인(세관, 우체국)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⑤ 우편배달부에게 직접 납부하는 방법
우편물의 경우는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