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들여온 골동품의 관세는 얼마이며 통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골동품의 정의를 살펴보면 희소가치가 있거나 유서 깊은 오래된 기물 또는 시화 등의 미술품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골동품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통관관련으로 문화재 반출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골동품의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도자기류는 HS 9706.00-1000, 악기류는 9706.00-2000, 기타는 9706.00-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100년이 경과되었는 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도자기 1점을 사 온 A씨가

문화재 감정결과 100년 이상된 골동품이라면 관세 무세와 부가세 면세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100년 미만이라면 해당 재질의 세 번(도자제)으로 분류되어 관세 8%, 부가세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항만으로 여행자가 들여 오는 악기(예 - 바이올린 등) 역시 100년 이상의 골동품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 무세, 부가세 면세가 되지만, 100년 미만이라면 해당 악기류 세 번(9202.10-1000)으로 관세 8%, 부가세 10% 과세됩니다.

 

만약 해외여행 중 해당 물품을 구입하실 경우 여행자는 구입처의 영수증과 함께 세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