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외국 바이어에게 그림을 선물 받기로 했는데 가격은 $1000 정도입니다.

이름없는 화가의 수묵화를 액자 없이 그림만 받기로 했는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화 등 미술품]

일반적으로 육필 회화(HS9701)는 HS97류의 예술품으로 분류 가능하며, 관세율 0%, 부가가치세율 0% 적용 품목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HSK9701.10-1000의 회화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기본세율(A)) : 0%

 

부가세 : 면세(관세가무세인품목)

[규격] 회화·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관세율 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다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부가세 : 면세(부가세면세)

[규격] 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주상·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유의사항

- HS9701호의 회화는 육필한 것에 한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려진 것은 예술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진제판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회화, 윤곽 또는 뎃상을 손으로 그리고 기타의 부분은 판화 또는 인쇄에 의하여 만들어진 회화 등)

 

- 또한 이때 함께 반입될 수 있는 액자 등 틀의 경우에 그 작품에 비하여 가격이나 종류면에 있어서 적정하지 아니한 틀(액자)은

별도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목재 그림틀의 경우에는 그림과 함께 분류될 수 있으나 귀금속으로 만들어지거나

귀금속으로 장식된 고가의 그림틀의 경우에는 그림과 별도로 분류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