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은 A씨,

해외여행 중 $400이 넘는 미술작품 몇 점을 구입하였는데 입국 시 세관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술품에 대하여는 9701.10호(회화·데생·파스텔)에 해당되어 관세가 무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제물품이므로 수입시에 세관에서 과세되는 사항이 없으나

세관에 수입신고는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관련서류-구입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수입신고서 제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그림과 같은 예술품은 품목분류상 97류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회화작품은 9701호에 해당하는데 육필한 것에 한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려진 것은 제외합니다.

그림은 수입국가, 수량, 수입목적 등과 관계없이 관세가 무세이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