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법인 관세를 카드로 납부할 시, 카드는 법인카드 또는 개인카드 둘 다 결제가 가능할까요?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카드로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의 것을 이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수 있으며,

현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내국세 포함)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외 인천공항세관에 한하여 입국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재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총 14개이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1.0%의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세청에서 $1000 이하 소액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종전 집배원 또는 은행창구 납부 대신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과세우편물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장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

자유롭게 납부방식을 선택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