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애완견을 데려올 때는 검역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면 애완견을 홀로 떼어놓지 않고 데려 갈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가지고 올 때 챙겨야 할 것은?

외국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의 주인에게는 애완동물이 한없이 소중하겠지만,

광견병(공수병) 등 동물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검역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외국에서 가져 온 애완동물을 공항에서 하루라도 빨리 가지고 나가려면,

출국한 나라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나 이를 증명하는 검역서류를 검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서류가 없으면 애완견은 공항에 마련된 보관소에서 30일 동안, 고양이는 90일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질병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국내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도 세금을 내네?

애완동물도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애완동물 주인이 가지고 온 다른 물품들과 합하여

1인당 면세 한도(미화 $400 이하)를 넘게 되면 세금을 붙게 됩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때 애완동물의 가격은 구매 영수증 가격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객관적으로 정해 놓은 가격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