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담배의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담배는 일반 면세범위인 미화 $400와 별도로 면세

- 만, 19세 이상인 성인여행자만 해당

- 담배 종류에 따른 면세범위(단, 한종류에 한함)

*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기타담배(250g), 전자담배(니코틴용액 20ml)

 

 


[Q&A]

담배에는 관세말고 세금이 또 있다구요?

 

담배는 관세와 부가세 이외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붙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객 한사람이 담배를 총 3보루(600개비)를 반입하였을 때 면세범위는 1보루(200개비)입니다.

나머지 2보루(400개비)는 과세대상이 되며, 관세와 부가세, 담배소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