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육포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반입이 금지될 수도 있고 허용되기도 한다는데

해외에서 포장된 육포를 가져올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육포는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농림축산물, 한약재 및 한약 등 포함)을 면제하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품목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 상향되었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며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품목당 5kg

② 잣 1kg

③ 쇠고기 10kg

④ 기타(육포) 품목 : 5kg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