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관에 피자집에서 사용할 피자팬이 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은 식품검사를 받고 통관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자 왜 식품도 아닌데 식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가끔 반입되는 물품 중 식품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반입했다가 식품검사를 받지 못하고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A]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요건확인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농.임.수산물,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또한 다른 제품의 판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등 유상 판매가 아닌 증여.제공하는 경우도

요건확인 대상이며 신제품 출시 전 소비자선호도조사 등을 위하여 시음.시식(박람회, 품평회 포함)하거나

과학적 연구.조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도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Q&A]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요건확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지 여부에 따라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인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또는 식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요건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은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합니다.

 

 

사용되는 장소 및 방법에 따라서 식품접객업 영업(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커피 또는 주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커피메이커, 커피분쇄기, 믹서기, 디스펜서 및

식사후 일회용 커피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 커피자판기 등은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가정 및 식품접객업 영업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토스터, 전기포트, 전기프라이팬, 전기밥솥, 그릴, 찜기 등도

요건확인 대상이며

이외에도 껍질 벗기는 기구, 식품에 직접 닿는 마개류, 일회용이 아닌 나무젓가락 또는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도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식품 등 제조.가공업체에 설치하여 대용량의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할 목적으로 시설에 부착.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 및

그 부속품은 요건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관련 물품 수입시 요건확인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