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건강기능식품의 통관기준 및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타민, 칼슘제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통), 총과세가격이 15만원 미만의 경우 관세가 면세됩니다.

6병을 초과하거나 총과세가격(물품금액 + 국제운송비 + 보험료)이 1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6병을 초과 시에는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의 근거서류를 제시해야 자가사용 분임이 입증되며

전량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상용(판매용)일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 등에 관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Q&A]

의약품도 아닌 건강기능식품인데 소견서는 왜 제출해야 하는지요?

 

의약품도 아닌 건강기능식품에도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많은 양을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셔도 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통관하여 드리고자 함입니다.

 

 


[Q&A]

소견서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꼭 수취인이 받아야 하는지요?

 

소견서는 가까운 병원(한방병원 포함 어느 병원이든 가능)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수취인 본인 및 가족의 것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견서의 내용은 반입된 건강기능식품의 품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복용하여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거나, 복용한다면 질병(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등의 간단한 내용이면 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