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특송이나 우편을 통하여 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통관에 제한은 없으나 그 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 이내로 반입하실 경우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며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세, 부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부과하게 됩니다.

 

 

 

<담배 자가사용인정기준>

 

- 궐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전자담배 : 니코팅용액 20ml

- 기타담배 250g

 

 

과세대상이 될 경우(15만원 이상 및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초과시)

관세(관세율 40%), 부가세 10%, 담비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50%가 부과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