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US $400을 초과하는 물품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 상향되었습니다. 

 

-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단, 만 19세 미만의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급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및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류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동물(고기, 가죽, 털 포함), 식물 및 이들의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금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 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 내국통화(원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제외한 지급수단

(예 : 당좌수표, 우편환 등)과 귀금속 및 증권

 

- 일시출국하는 여행자가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 일시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출할 물품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