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로렉스시계 등 고가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귀국할 때

국내에서 산 것임을 입증 못하면 해외에서 산 옷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물품 반출신고란?

여행자가 여행 중에 사용하는 귀중품 등 고가물품을 출국할 때 신고하면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이 확인되므로 입국할 때 바로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물품은?

고급시계, 귀금속, 보석류, 모피의류, 악기류 등 $400 이상되는 고가물품이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에 마크가 있는 제품, 중고골프채는 휴대반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 상향되었습니다.

 

 

휴대반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할 때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반출신고를 하면 되는데

탁송화물은 비행기에 실기 전에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전자제품은 제조번호를 '휴대반출 물품 확인서'에 기재하고,

제조번호가 없는 보석류, 모피의류 등은 사진을 촬영해 놓았다가 입국할 때 현품과 휴대반출한 물품과 동일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