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여행을 가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이나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보세판매장(출국장면세점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반입할 때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

 

1. 환불하고자 하는 물품의 총액이 미화 $4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품신고 및 유치절차 없이

구매자가 직접 휴대하여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불가)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2.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400을 초과인 경우에는  입국 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한 후,


- 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인 경우,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하거나,

-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인 경우,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원할 경우에도 위의 절차와 동일하게 행하나,

교환된 물품은 직접 해당 보세판매자에게 받을 수 없으며,

최초 구매한 때와 동일하게 해외로 출국 시 출국장인도장에서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상담시 참고사항>

현행규정상 보세판매장에서 구매가격이 미화 $400 초과물품의 교환/환불은 입국 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교환/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시 과세통관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반환 및 환불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