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여행에서보다 당황하기 더 쉬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권분실]

 

1.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습니다.

 2.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 여권 분실 증명서

-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일

-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 입국증명서(입국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여권용 컬러사진 2장(본인준비)

 

여행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므로 바로 귀국해야 합니다.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A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확인(입국 Stamp)을 위헤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분실(요즘 대부분 E-티켓임으로 참고만 하세요)]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항공권 분실에 대한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지인 서울 사무실로 전문을 보내 Reissude Authorization(재발급확인)을 현지에서 받게 됩니다.

이때 아래의 사항과 발권 사실을 확인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항공권 번호

- 발권년월일

- 구간

 

전문 신청 및 확인은 해당 항공사의 예약기록을 통해 하며 재발급 비용은 티켓 1장당 지불하게 되는데

이 또한 항공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지에서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으며 귀국후에 분실 항공권에 대한 발급확인서를 받고 새로 구입한 항공권의 승객용

티켓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항공사(본사)에 가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으나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수화물분실]

 

1.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 있는 수화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합니다.

2.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3.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을 제시합니다.

4.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 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수화물외 여행 도중

물품의 분실하였을 경우엔 본인 과실로 인정되어 보상 항목에서 제외되며, 도난시에만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항공기 지연 또는 파업]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Additional Supplement를 항공사에서 제공키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량, 호텔, 식사, 관광 등을 제공합니다. 파업의 경우 다음편 연결까지 필요한 서비스 제공)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항공사 측에 Claim하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다음 여정에 지장이 올 경우에는 타 항공편으로 양도(Endorse)를 받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여행사 가이드가 현장에 있을 경우는 구급차를 불러서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경찰에 연락하여 입회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해 줍니다.

가이드가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통보자로부터 사고내용을 상세히 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병원,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장소, 사고내용 등을 보고합니다.

 

- 관계기관에 연락방법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 호텔, 현지여행사,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협조를 의뢰합니다.

 

* 단독 배낭여행자의 경우 재외 공관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

- 병원명

- 상태

 

회사 측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전화 등으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의뢰합니다.

가해자와의 교섭을 대사관원을 중재로 하여 경찰서에서 하고 보상 등은 후유증 등의 관계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게 합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경우]

 

자신이나 고객이 사고를 일으켜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우선 사고 상황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사에게 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 줍니다

 

- 성명

- 주소

- 차량번호

 

* 관계기관에 연락방법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해외공관에 연락합니다.

사상사고인 경우 가장 빠른 수단으로 경찰에 통보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형이 가해질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 주소, 손해의 정도를 조사해 둡니다.

 

 

 

[휴대품의 도난 및 파손의 경우]

 

도난을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도록 합니다.

Police Report는 물건을 도난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도난당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 휴대품 도난 및 파손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최대 개당 2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일행이 모두 도난을 당한 경우이고 도난품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나누어 보고해야만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신분증 확인을 하므로 여권까지 도난당한 경우에는 본국에서 여권 Copy를 수령해야 합니다.

 

*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청구서

- Police Report

- 휴대품의 파손일 경우, 손상품 수리 견적서(영수증 필요)

- 여권 사본(사진면, 출입국 스탬프 찍힌 면)

- 본인 통장 사본

 

보험 처리시 주의할 점은 휴대품의 경우 여행객이 영수증을 보험증빙서류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수증 미보관으로) 도난품의 품명 및 모델넘버 등을 기재하는데 보험처리시 보험사 직원이 이를 직접 확인하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현금, 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은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행 중 사망의 경우(참고만)]

 

여행 도중(단체여행/자유여행)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병원 :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경찰 :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한국 재외공관에 자세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사망일시/사망장소, 유해 안치장소/사망원인/사망자의 성명/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지, 유족의 성명과 주소/여권번호와 발급일

 

처리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위임장이 없을 경우 전보로 유해인수 법정 대리인의 취지를 전보로 전달하여 위임장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주재원 및 현지여행사, 현지 행사 주관 여행사와 긴밀히 연락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장의사에게 부탁하면 이에 따른 제 기관에 대한 신고증명, 허가수속, 기타 증명서류 취득을 대행해 줍니다.

또한 화장/매장 여부, 유해의 보관 항공 화물용, 유해의 방부 보존처리, 항공 화물 수속대행 등 모든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 검안서)

- 피험자의 호적등본

 

 

단, 자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며, 사망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내란, 반란, 계엄령 선포,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의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폭력행위(정당방위는 제외)

- 피보험자의 지병, 뇌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의 핵연료물질에 의한 사망

- 피보험자의 방사능 오염물질에 의한 사망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행자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행 중 질병의 경우]

 

우선 병원에 가서 또는 의사를 불러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처리하도록 합니다.

 

여행자보험은 귀국 후 보상을 받는 관계로 현지에서 발생한 치료 비용은 본인이 미리 지불해야 하며,

귀국 후 보험이 처리된 다음 본인소유의 통장계좌로 송금됩니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청구서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료비 영수증(원본)

- 본인 통장 사본

- 여권 사본(사진면, 출입국 스탬프 찍힌 면)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