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여행을 하다가 집에 장식용으로 사용하면 멋있을 것 같아 날이 서지 않은 조검을 한 자루 샀습니다.

세금을 내면 국내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도검, 사오지 마세요!

도검(刀劍)이란 날이 서 있지 않더라도 날의 길이가 15cm 이상되는 칼 또는 검을 말하지만,

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것은 도검으로 분류합니다.

 

도검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으므로 도검이 공연용과 장식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방용 칼도 도검의 범위에 포함될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칼이나 등산 등 주로 야회용으로 사용하는 맥가이버 칼은

도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자유롭게 가져 올 수 있습니다.

 

 

BB탄 장난감 총도 도검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BB탄 장남감 총은 그 크기나 색상 등이 실제 총포와 거의 비슷하고,

탄환의 무게 및 파괴력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모의총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총이 아니더라도 모의 총포로 분류되는 것들은 도검과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