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사이트에서 마시는 차를 구매하고 싶은데, 차도 종류별로 세금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차(농산물)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 5kg으로

따라서 15만원, 중량이 총 5kg을 초과할 경우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는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며 자가사용 인정기준(5kg) 및 15만원 초과시에 아래의 세율에 따라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발효차 - 녹차

기본관세율

- 추천받은 경우 40%(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함)

- 추천받지 않은 경우 : 513.6%

부가세 : 10%

단, 3kg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발효차 및 부분발효차 - 홍차, 보이차

기본관세율 40%

부가세 10%



허브차 - 페퍼민트차, 자스민차 등

기본관세율 8%

부가세 10%

중량에 상관없이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차 종류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등의

요건확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