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세관신고서를 나누어 줄때면

누구나 이런 고민(?) 한번 쯤 해 보신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세관에 신고할까? 말까?'

신고하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될까?

 

 

 

세관신고 대상물품은

해외여행자는 물품가격 합계액이 미화 $400을 초과하거나 술 1병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1만 달러를 초과 소지한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과일, 쇠고기 등 농림축산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제품(CITES 해당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로렉스시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외국에서 구매한 고급시계, 보석, 다이아반지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구입한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당초 내야할 세금과 그 세금액의 30%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다이아반지를 몰래 숨겨오다 적발되면

외국에서 구매한 다이아반지, 보석 등 고가품을 신체나 가방 속에 몰래 숨겨오거나,

국내에서 산 물품이라고 주장하다가 외국에서 산 것이 확인되면 밀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밀수와 무신고의 차이점

밀수는 마약, 총기와 같이 국내에 가져올 수 없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가져온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국내에 가져오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다이아반지 등을 교묘하게 숨겨오다 적발되면

밀수에 해당되어 다이아반지가 몰수됨과 동시에 벌금까지도 물어야 합니다.

 

반면, 무신고는 신고대상물품을 여행자휴대품신고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무신고시에는 내야 할 세금에 30%의 가산세를 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