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면세점 쇼핑 때 국내 브랜드 제품은 면세한도에서 제외되는지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또는 국외 브랜드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으며,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 미화 $400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

여행자의 여행(입국) 목적, 여행(체류) 기간,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납부세액 : (물품가격 - $400) × 20%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