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출장을 가게 된 A씨.

인터넷면세점을 통하여 $400이 초과하는 물품을 쿠폰 등으로 할인을 받아서 $380에 구매하게 되었다.

$400 미만이라 세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국내에 들어갈 때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할까?

이와 같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400을 초과하는 경우 $40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반입되는 품목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 통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A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면세점에서 할인 받은 것이 어느 누구나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구매한 금액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이라면 할인 전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행자휴대품'이라 함은 여행자의 여행(입국) 목적, 여행(체류) 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따라서 A씨의 경우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이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휴대품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