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사이트를 통한 시계 구매, 스위스제 전자시계를 관세를 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스위스제 오토매틱 시계의 경우에는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세됩니다.

다만,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 됩니다.

[참고] 2014년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범위 확대 적용으로 $200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시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보통 일반시계인 경우 과세가격에 기본 관세율 8% 또는 FTA협정관세율 0% 등이 적용되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8% 또는 0%)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 × 10%(부가가치세율) × 관세율이 0%인 경우 부가가치세만 과세됩니다.

 

 

한-EFTA FTA협정 관세율 0%가 적용되는 고급시계를 수입한다면

다음과 같이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원산지 증명서 미제출시 기본관세율 8% 적용)

 <체결국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공화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한-EFTA협정관세율 0%)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액)-기준가격(200만원)] × 20%( 개별소비세율)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30%(교육세율)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10%(부가가치세율)

 

 

품목번호에 따라 FTA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시계는 HS코드 제91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FTA에서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0%) 특혜관세 품목에 해당됩니다.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해당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