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을 즉시 정지시키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해 여권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해외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사관 및 영사관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나 영사콜센터(TEL : 82-2-3210-04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당장 해외에 나갈 일이 없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실된 여권이 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여권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권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 등을 찾아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여권을 자주 분실할 경우에는 상당한 패널티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면?

 

여권번호가 바뀌므로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 나갈 일이 있다면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 다시 한번 바뀐 여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여권을 여러번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대폭 줄어드는데, 여권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 2회 분실하면 5년,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하면 2년,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하면 2년 등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효력정지 신청보다는 완전무효화 처리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효력정지란?]

여권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로서 이후 간단한 전산작업을 통해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효력정지 상태가 되며,

효력정지 상태의 여권은 신고한 시점부터 1주일 가량이 지나야 다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력정지 여권은 타인에게 도용될 우려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여권 '완전무효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잃어버린 여권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완전무효화 신청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완전무효화 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더라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국제기구 등에도 분실된 여권이라는 정보가 공유돼 도용될 위험이 적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