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은 빠르게, 밀수품이나 마약 테러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관문, 세관에서 하는 일이다.

 

 

거대한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담겨 항구를 통해 반입되는 화물,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 여행, 출장, 이민 등을 목적으로 타국에 갔다가 입국하는 사람.

비행기로 오든, 배로 오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과 사람은 반드시 세관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운영상황실에서는 DHL, FedEx, UPS 등의 업체를 통해 운송되는 특송 화물의 통관 과정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감시한다.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수상한 장면이 포착되면 설치된 카메라로 주시한다.

확대하면 물품에 적힌 송장번호까지 판독이 가능할 만큼 훌륭한 성능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이 잡듯 꼼꼼하게 지켜볼 수 있다.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물품을 세관에서 일일이 뜯어보고 살피는 것을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CCTV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인천공항 지하에는 인천공항세관 사무실 그리고 휴대품 유지 창고가 있다.

이곳에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소지한 휴대품 중 반입 금지 혹은 면세 초과 물품을 적발하여 임시 보관한다.

해외여행이 활성화되어 휴가철이면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데

입국시 휴대품 통관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면세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이 제한된 품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총기와 도검류, 실탄이나 화약 등의 무기나 필로폰, 코카인 등의 마약류

그리고 오남용의 여지가 있는 가짜 비아그라 등의 약품은 반입할 수 없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나, 농림 축산물 역시 신고 대상이고, 위조상표를 부착한 '짝퉁' 물품도 상표권 문제로 반입 제한 품목.

 

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면세 한도 초과를 이유로 유치된 물품은 한달 정도 유치 창고에 보관한다.

주인이 세금을 내고 찾아가거나 본국으로 반송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여행객으로서는 '세관에 빼앗겼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분명히 잘 못된 것! '세관에 유치되었다'는 표현이 바르다.

반입금지 품목이 아니라면 합당한 세금을 내고 반출할 수 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났다가는 무거운 세금이 매겨져,

자칫하면 구입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난간함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반입금지 품목은 애당초 소지하지 않는 것,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자진신고하는 것이 상책이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