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유학중인 A씨는 한국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비타민, 화장품과 중고물품을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중고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고품의 경우도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 됩니다.

 

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의 과세가격은 우선적으로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중고와 신품의 대한 명시적인 구분기준은 없지만, 수입물품의 상태 등 사실관게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