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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관세율] 레저/스포츠용품 | 자동차용품 | 악기 | 예술품/수집품

 

 


레저/스포츠용품 (단위 : %)

분류명
품명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
초과금
교육세
비고
레저
스포츠
용품
 자전거
8
10
-
-
-
 자전거 타이어
8
10
-
-
-
 자전거 관련용품
8
10
-
-
-
 골프채
8
10
-
-
-
 골프용품
8
10
-
-
-
 라켓
8
10
-
-
-
 공
8
10
-
-
-
 수영용품
8
10
-
-
-
 수상스키/윈드서핑
8
10
-
-
-
 스케이트
8
10
-
-
-
 스키용품
8
10
-
-
-
 스포츠용 헬멧
8
10
-
-
-
 스포츠용 글러브
13
10
-
-
-
 스포츠용 신발
13
10
-
-
-
 스포츠용 의류 
13
10
-
-
-
 운동용구
8
10
-
-
-
 야구용품
8
10
-
-
-
 등산용품
8
10
-
-
-
 낚시용품
8
10
-
-
-
 망원경
8
10
-
-
-
 망원경 부분품
8
10
-
-
-
 기타레져용품
8
10
-
-
-
 텐트
13
10
-
-
-
 가죽제품
13
10
-
-
-
 런닝머신
13
10
-
-
-
 도검
-
10
-
-
-
지방경찰청허가대상
 칼(레저용칼등)
-
10
-
-
-
지방경찰청허가대상
 카약
-
10
-
-
-

 
 


자동차용품 (단위 : %)

분류명
품명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
초과금
교육세
비고
자동차
용품
 자동차오일/엔진오일
7
10
-
-
-
 고무제 타이어(신품)
5
10
-
-
-
 고무제 타이어(재생품)
8
10
-
-
-

 
 


악기 (단위 : %)

분류명
품명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
초과금
교육세
비고
악기
 현악기
8
10
-
-
-
 타악기
8
10
-
-
-
 기타악기
8
10
-
-
-
 악기부품
8
10
-
-
-

 
 


예술품/수집품 (단위 : %)

분류명
품명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
초과금
교육세
비고
예술품
수집품
 그림
8
10
-
-
-
 그림(손으로 그린 제품)
-
10
-
-
-
 판화/인쇄화/석판화
-
10
-
-
-
 일반도자제품
8
10
-
-
-
 조각/조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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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품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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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동품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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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후 100년 넘은 물품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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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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